실내체육시설에 이어 카페도 손배소 예고...자영업자들 '들썩'
정부 과실 입증이 핵심, 법조계 전망 엇갈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지속되자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정부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과실 입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법조계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13일 필라테스피트니스연맹(연맹)에 따르면 헬스장·볼링장·당구장·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203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정부를 대상으로 10억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맹은 지난달 30일에도 운영자 153명을 모아 서울남부지법에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1.07 mironj19@newspim.com |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역시 오는 14일 민사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업종도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소송은 정부가 코로나19의 방역대책으로 일시 운영 중단을 강제한 탓이다. 매출은 없는데 관리비 등 고정지출은 그대로라 생존권을 위협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각 업계의 손해가 잇따른 상황에서 본 소송의 결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소송에 들어간 헬스장, 카페 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들도 소송 과정 및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영업자들의 이른바 '코로나 소송'의 쟁점은 정부의 과실 여부다. 연맹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하의 윤세영 수석변호사는 "PC방, 결혼시장, 장례식장 등 일반 관리시설 14개 업종 중에 실내체육시설만 유일하게 2.5단계에서 운영 중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얼마나 깊은 고려가 있었고, 또 그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4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테이블이 2주 만에 다시 이용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일 0시를 기해 중단하고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 등에서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좌석 한 칸 비워 앉기 등 거리두기가 이뤄져야 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방역 수칙도 지켜야한다. 2020.09.14 alwaysame@newspim.com |
윤 변호사는 "게다가 실내체육업엔 개인 PT(Personal Training), 요가, 필라테스 등이 광범위하게 속해있는데, 영업 제한도 아닌 전체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했다"며 "실내체육업 종류를 나눌 수도 있는데, 사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점 관리시설과 비교해도, 비말이 튀길 가능성이 높은 식당 등도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며 "코로나라는 중대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정책의 부족함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위법성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정부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특수 재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기에 배상 판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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