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계엄법을 위반했다며 48년 전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70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항소2-1부(김태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받은 A(76)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8년만이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1.01.13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1972년 11월 한 지인의 집에서 "박 대통령이 불쌍하다. 전 국민이 박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 등의 말을 했다가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포고령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해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항소했고, 이듬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인만큼 계엄포고령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고,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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