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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아동학대 범죄 전국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서 전담"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4:45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4:45

"APO 기피 해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강구하는 중"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아동 일명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에 아동학대 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수사대를 설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팀 수사대의 기능을 확대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해당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수렴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7 leehs@newspim.com

경찰 고위 관계자는 "여성청소년수사계에 소속돼 있는 여성범죄수사대 특별수사팀을 수사계로 분리해 아동학대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며, 13세 미만 아동학대 접수된 사건을 전담시킬 것"이라며 "13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들은 14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여성청소년강력팀을 전국구 1급지로 확대해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학대예방경찰관(APO) 기피 현상과 관련해서는 "특진을 포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력과 성 인지력을 갖춘 직원,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학위 있는 직원 등 양질의 직원들을 이번 인사부터 뽑으려고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양모 장모 씨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피해를 당하다가 사망 당일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정인이에 대한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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