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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아동학대 신고 의료진 신분노출 경찰관 '시민감찰위' 회부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3:32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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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순창경찰서는 아동학대 의심 부모에게 신고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을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수사결과 학대 정황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성을 확보키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11 obliviate12@newspim.com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인지할 수 있는 여지의 발언을 한 A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20일 순창군의 한 병원 의료진이 "얼굴 등을 다쳐 치료받으러 온 네 살배기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며 신고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던 A경위는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 측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 "아침에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죠"라고 신고자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아동의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은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수차례 항의 전화를 받으며 두 시간 넘게 폭언과 욕설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조사에서 A경위는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아버지가 현관문으로 잡아끄는 과정에서 아동의 얼굴 등에 상처가 났으나 다른 가족, 이웃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아동전문기관과 함께 심층 조사를 했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면서 "객관적 판단을 위해 조만간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여부 및 수위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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