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됐지만 노동계는 반발..."죽음은 계속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계·시민단체 한목소리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심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무원 처벌 조항도 삭제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논평을 내고 "제정된 법에 입법 발의자가 요구한 내용들이 담겨진 성과가 있다"면서도 "제정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냐는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가 대표적"이라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속출해 중대재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무원의 처벌이 무산되고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요구하며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빠졌다"며 "건설현장과 중공업 현장의 죽음 행렬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한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진 법 제정의 배후에 자본이 있음을 확인한다"며 "자본의 요구에 굴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이사'로 규정,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법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유예됐다"며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이 법은 반쪽짜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제외는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상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마저 차별했다"고 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할수록 후퇴한다고 욕먹던 여·야가 급기야 4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배제시킨다는 망발을 합의라고 발표했다"며 "평소 중대재해를 막기 어려워 처벌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역시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00만이고, 이 사업장에서의 재해사망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의 20%나 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결정을 내린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더기가 되어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국회 앞에서 이 추운 날 수십일 동안 곡기를 끊고 있는 농성단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경영계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여러 조항이 수정 혹은 삭제돼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재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특례 조항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9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왔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산재사망·시민재해 포함 ▲직업병·조직적 일터 괴롭힘 포함 ▲경영 책임자 처벌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 ▲원청·발주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재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을 요구해 왔다.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2016년 1월 CJ E&M PD로 입사한 이한빛 PD는 업무 과중 등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만약 같은 중대재해가 5년 이내 다시 발생한다면 가중처벌된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면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