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됐지만 노동계는 반발..."죽음은 계속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계·시민단체 한목소리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심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무원 처벌 조항도 삭제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논평을 내고 "제정된 법에 입법 발의자가 요구한 내용들이 담겨진 성과가 있다"면서도 "제정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냐는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가 대표적"이라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속출해 중대재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무원의 처벌이 무산되고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요구하며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빠졌다"며 "건설현장과 중공업 현장의 죽음 행렬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한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진 법 제정의 배후에 자본이 있음을 확인한다"며 "자본의 요구에 굴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이사'로 규정,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법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유예됐다"며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이 법은 반쪽짜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제외는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상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마저 차별했다"고 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할수록 후퇴한다고 욕먹던 여·야가 급기야 4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배제시킨다는 망발을 합의라고 발표했다"며 "평소 중대재해를 막기 어려워 처벌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역시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00만이고, 이 사업장에서의 재해사망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의 20%나 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결정을 내린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더기가 되어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국회 앞에서 이 추운 날 수십일 동안 곡기를 끊고 있는 농성단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경영계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여러 조항이 수정 혹은 삭제돼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재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특례 조항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9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왔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산재사망·시민재해 포함 ▲직업병·조직적 일터 괴롭힘 포함 ▲경영 책임자 처벌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 ▲원청·발주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재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을 요구해 왔다.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2016년 1월 CJ E&M PD로 입사한 이한빛 PD는 업무 과중 등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만약 같은 중대재해가 5년 이내 다시 발생한다면 가중처벌된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면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