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내놨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8일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한몇 번의 지원 대책만으로는 작년 일년내내 코로나19가 강타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288억7000만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하는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진주형 일자리 사업 31억 80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220억원 △농업·문화예술·교통 등 시민 밀착 분야지원 32억6000만원 △의료분야 지원 4억 2000만원 등 4개 분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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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이 8일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주시]. 2021.01.08 news2349@newspim.com |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3개 분야에 걸쳐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방역을 중심으로 하는 진주형 일자리사업에 760여명 15억원, 생계형 공공근로사업에 240여명 16억 7000만원을 투입한다. 방역사업, 생활환경개선, 업무 보조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22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한다.
소상공인에게 59억 8000만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코로나19 다수 발생중인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업소당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 415여개 업소에 업소 당 100만원, 약 4억 2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의 영업제한 조치 대상 중점ㆍ일반관리시설 7940여개 업소에는 업소 당 70만원 약 55억 6000만원을, 3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기간 연장에 따른 미 지급분에 대해서도 약 30억원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3차 지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 1500여명에게 개인당 50만원, 7억 5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450억원 규모로 운용하는가 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금 750억원을 융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진주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250억원으로 대폭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6개월간 6억 6000만원 감면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를 3개월간 15억원 감면한다.
문화예술, 농업, 교통 분야 등 시민 밀착형 사업에 대해서도 32억 6000만원을 반영했다.
문화, 무용,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 50개 단체에 5억 5000만원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로 18억 5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세버스 기사 200여명에게 개인당 100만원, 2억원의 생계비를, 법인택시 기사 730여명에게도 개인당 50만원, 3억 8000만원의 생계비를 각각 준다.
전세버스 장비구입 구입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신속한 검사를 통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본인부담금을 4억 2000만원을 반영했다.
조규일 시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견고한 진주형 방역시스템과 경제 대책으로 안전한 도시, 행복한 진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