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등록제 도입, 노동자 안정성 위해 운송 갱신 청구권 6년 보장
'과로 원인' 꼽혔던 물품 분류작업 책임 규정 안해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제석 239석 찬성 221석, 반대 3석, 기권 15석으로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과로사가 이어졌던 택배기사들의 문제가 이로 인해 해결될지 주목된다.
제정안은 우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해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택배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했다. 택배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해야 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법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택배 노동자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까대기'라고 불리는 물품 분류 작업의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택배업체들은 그동안의 관행과 판례를 근거로 분류 작업의 책임을 택배 종사자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물량이 적었던 과거와 작업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 이는 사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지난해 11월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분류작업의 책임을 사측으로 돌리는 합의가 도출됐지만, 이날 통과된 법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