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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중대재해법·아동학대방지법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05:00

중대재해법, 7일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이날 전체회의 예정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도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8일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2021.01.07 kilroy023@newspim.com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8일 본회의를 열어 오전에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백신 수급, 방역과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한다"며 "오후에는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 민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핵심인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소위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정안을) 의결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공포 후 3년 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논의됐던 인과관계추정 조항은 빠졌고,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도 삭제됐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교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학교 관리장이 법 적용을 이중으로 받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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