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신고시 즉시 수사 착수 의무화
아동학대 범죄 형량 강화는 제외...입증 책임 어려운 우려 반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정인이법'(아동학대방지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정인이법은 오는 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 18건과 민법 개정안을 심사, 종합해 의결했다.
[양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 묘역의 비목. 2021.01.06 observer0021@newspim.com |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이 3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화했다.
또한 경찰 등이 학대가 의심될 때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부모와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72시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키로 했다. 휴일이 포함됐을 때 현실적으로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개선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 학대 행위자가 출석,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최소 형량(아동이 학대로 사망시 현행 징역 5년 이상)이 높아지면 입증 책임이 어려워져 오히려 기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민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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