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 측은 지난 7일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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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는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같은달 18일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 이 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로비가 이뤄졌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첫 재판은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 전 고검장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