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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필요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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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적법...구속 계속할 필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라임 관련 로비를 벌였다고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 당협위원장).<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합당한지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로비가 이뤄졌다"고 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두 번째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다"며 "검찰 면담 과정에서 얘기했는데, 그 이후 참고인이든 그 어떤 다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 전 고검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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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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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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