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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08:36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08:36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창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의뢰 및 측량 재의뢰(반환) 등에 따라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수수료 감면에 따라, 올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공시지가10만1원~100만원)의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60만7000원에서 42만4900원으로 18만2100원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분할측량의 경우 1필지 1500㎡(공시지가10만1원~100만원)의 경우 기존수수료 39만7000원에서 27만7900원으로 11만9100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적측량신청은 토지소재지 담당 구청 지적측량민원 민원 접수 창구에 신청하고 감면 대상에 따라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읍·면·동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통지 문서(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증, 카드), 장애인 증명서(카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시민들의 설비투자 비용 절감 및 다양한 분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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