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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총 30억 3000만원 혜택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0:52

지난해 이어 3번째 지원으로 소상공인 부담 절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공유재산 임대료를 줄여준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총 1516명에게 30억 30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줄여줄 계획이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약 6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3번째 지원이다.

이번 감경 조치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미정인 사항 및 구체적 피해 상황은 재산관리관이 판단·결정하도록 해 대상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2020년 12월22일)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1년), 연체료 경감(50%) 등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 재산운영 혁신전략으로 세입증대,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비 재난지원금 등으로 부족해진 세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공유재산 경영방식 변화로 150억원 세입 증대(재산관리 효율화 13억원, 공유재산 매각 29억원, 토지교환을 통한 부지매입비 절감 등 108억원)의 효과를 냈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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