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부여군은 1월부터 노인 또는 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에 대해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정부가 개선과제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나선 것이다.
부여군청 전경 [사진=부여군] 2020.10.19 shj7017@newspim.com |
이번 적용대상 요건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자 가구와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를 포함한 가구로서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시행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제외) 가액의 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군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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