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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기준이 뭐냐"...끊이지 않는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6:14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06:49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도 골프장 캐디·구내 식당 적용 안 돼
헬스장 집합금지지만 태권도장은 9인 이내 교습 허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연장한 지 한 달이 돼 가면서 거리두기 세부조항에 대한 국민 불만이 이어진다.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되지만 태권도장은 집합금지 예외로 두는가 하면,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에 대해 골프장의 경우 '캐디 포함 5인 모임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8일 오후 서울의 한 휘트니스 센터에 임시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12.08 pangbin@newspim.com

앞서 정부는 기존에 시행하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2.5단계의 및 연말특별방역조치의 핵심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발감염의 차단이다. 이에 4일부터는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예외 규정은 있다. 골프장의 경우 이용자 4명과 캐디 1명이 포함된 5인 그룹일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이나 종사자는 고객과 사적 모임을 한다고 판단되지 않아 이용자 4인과 종사자 1인의 모임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식당의 경우도 5인 미만으로 손님을 받아야 하지만, 구내식당은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식당의 경우 5명이 2명, 3명으로 나눠 입장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구내식당에서의 식사는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없어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실내체육시설 역시 집합금지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지난달 8일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시행부터 집합금지가 시행돼 왔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운동시설의 운영자들은 한 달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태권도장이나 발레 등은 학원으로 등록돼 ▲9인 이하로 운영 ▲2021년 대학입시 목적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에 해당하면 집합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태권도장의 경우 실내체육시설로 신고돼 있더라도 아동과 학생에 대해 동시간대 9인 이하 교육이 허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중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장은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달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던 헬스장 경영자들의 경우 과태료를 물더라도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네이버 카페 헬관모(헬스장 관장 모임카페)에는 4일 수도권 관장들이 문을 열었다는 인증 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네이버 헬관모 카페 게시판 캡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달 30일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필라테스&피트니스연맹이라고 자신을 밝힌 이 청원글에는 4일 오후 3시 현재 16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체육시설은 ▲실내냐 실외냐 ▲샤워장, 공용용품 사용제한 ▲시설 크기 대비 사용 인원 제한 ▲운동 구역 구분 ▲회원 예약제 관리 등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융통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조치에서 형평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조치는 이전부터 있어왔다"며 "정부의 조치가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방역당국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대본, 중수본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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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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