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에 따라 지난해 10월 신설한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올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에 최우선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출동·조사 업무가 지난해 10월부터 각 지자체에 이관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업무수행을 방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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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
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명을 배치했고 자체 아동학대 긴급전화(055-350-1391)를 운영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 현장조사 출동부터 응급치료, 분리조치까지 전담한다.
올해 시는 가장 먼저 아동학대 피해아동 조기 발굴을 위해 읍면동별로 핵심 발굴단을 10명 이상 구성하고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앞 문방구, 분식점을 위주로 한 '아꼼보꼼단'을 50개소 이상 운영해 피해아동 신고와 학대예방 홍보 등 촘촘한 신고망을 구축한다.
신체학대로 인한 응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역 내 병원 7곳과 협약을 맺어 아동의 신속한 진료와 의료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는 동시에 예방활동을 함께 한다.
아동의 소재, 안전 상시 확보를 위해 만3세아, 교육기관 장기 결석자, 유아건강검진 미실시,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과 읍면동이 연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경찰서에 적극적인 수사를 의뢰한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퇴소 후 가정복귀한 아동과 위탁가정 105명, 관내 5개소 양육시설 입소아동 117명에 대해서도 3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시 방문,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위탁가정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체 부모교육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구성한 아동학대 예방 정보연계협의체를 주축으로 경찰, 교육지원청, 보육시설 등 각 분야별 정보를 공유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는 동시에 학대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한다.
허성곤 시장은 "아동인권에 최우선한 아동이 행복한 김해 조성을 위해 피해아동의 적극적인 보호와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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