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4일 국회서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들과 간담회
與,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목표…법사위 소위, 5일 심사 재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한 중소기업단체 의견을 청취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인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등을 만난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다중이용시설 적용' 조항에 대한 업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오른쪽)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
여야는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법 적용 범위에 대해 결론 짓지 못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적용 조항의 경우 식당, 목욕탕, 노래방 업주 등 영세상인에도 적용돼 국민의힘은 법 적용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실제 영세상공업자 상당수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야당 지적을 감안한 2차 수정안이 준비돼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법 적용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간다. 중대대해 개념과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 범위 등에 대해선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다중이용시설 등 일부 쟁점이 정리되는 대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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