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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처 개각에 정치권 반응 '극과 극'...민주당 "환영"·vs 국민의힘 "보은 개각"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6:04

민주당 "국정 운영 힘 모으도록 인사청문에 野 협조 기대"
국민의힘 "정권 지시 이행한 정부·여당에 내린 보은 개각"
정의당 "검찰총장과 대결 아닌 법무 행정으로 신뢰 얻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 편 챙기기 보은 개각'이라고 맹비난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각에 대해 "코로나19가 국민 일상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정운영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평가받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내정자 [사진=청와대]

신 대변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환경 분야의 정책 이해도가 높은 정책 전문가"라며 "기후위기, 미세먼지 저감 등 직면한 환경 현안들을 해결하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의제를 이끌고 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도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맡아왔다"며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를 조성하며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호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예령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권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정부여당에게 내린 보은(報恩)개각"이라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장관직으로 가는 코스가 되어버렸다. 이러니 정부여당이 통법부, 정권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 '살려달라 해보라'던 이를 법무부장관으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용으로 이용했다고 고백한 이를 환경부장관으로 내정한다니 경악스럽다"며 "아무런 변화도, 기대도 할 것 없는 빈 껍데기 인적쇄신"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또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진정 사과했다면 더 이상의 법치파괴가 아니라 정의를 다시 생각하는 인사가 필요했다"라며 "그런데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라며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과 친문 핵심 법무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 2인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새 법무부 장관은 지난 법무부 시절의 장관-검찰총장 대결 양상이 아니라 법무행정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새로운 전환을 맞은 검찰, 사법개혁의 추진과 함께 민생법치를 실현할 법무부의 역할과 과제가 요구된다"고 충고했다.

정 대변인은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늦장 대응과 안일함에서 발생한 인재"라며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검찰. 사법개혁과 함께 생명, 안전, 인권에 대한 삼박자 민생법치를 추진할 철학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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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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