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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진단] 후발 다크호스 '교원' vs 걸음마 떼는 '대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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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REDPEN AI수학·스마트구몬'을 통한 '보충교재' 역할
대교 AI 활용한 드릴다운 분석으로 '기초탄탄'에 더 집중
웅진씽크빅 바짝 추격하는 교원...더딘 대교

[편집자주] 코로나19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는데, '교육업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 초중고의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 수업', 이로 인한 '학습 공백' 등 처음 겪는 상황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업계가 당황해 했습니다. 이에 교육업계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나 향후 또 다른 교육시스템의 가능성도 엿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변화의 물결 속에 있는 교육업계 AI학습의 현주소를 세 차례에 걸쳐 중간 점검키로 했습니다. 

<순서>
①'AI 빅데이터 강점' 웅징씽크빅 '오답노트' 살펴보니
② 후발 다크호스 '교원' vs 걸음마 '대교'
③ 앞서간 해외 AI교육 현장, 한국은?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후발주자가 영원한 팔로워로만 남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발주자와의 차별화를 통해 갑자기 치고 나갈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교원과 대교가 그렇다. AI(인공지능)학습에서 웅진씽크빅보다 출발이 늦었는지는 몰라도 각자만의 확실한 '콘셉트'를 갖추고 성장 가도를 구가하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오답노트'였다면 교원은 '보충교재', 대교는 '기초탄탄'이 그 콘셉트다. 이런 콘셉트는 상당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AI를 적용한 학습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서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지가 AI교육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아이가 교원 스마트구몬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아이가 스마트펜을 활용해서 종이에 작성하면 곧바로 태블릿으로 옮겨져서 문제풀이 및 빅데이터 분석을 받아볼 수 있다. [사진=교원] 2020.12.30 jellyfish@newspim.com

우선 AI학습 시장에서 웅진씽크빅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한 곳은 교원. 교원의 AI 대표 상품으로는 REDPEN AI수학과 스마트구몬이 있다. 두 상품 모두 '보충교재'처럼 아이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틀리면 AI가 자체적으로 '이 단원에 취약하다'는 점을 분석해준다. 이어 취약한 부분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며 보충해준다. 이를 통해 아이가 정확하게 문제 유형과 개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원은 특히 학습지 '구몬'이 대표 상품인 만큼 구몬에 AI를 접목한 '스마트구몬'이 눈에 띈다. 스마트구몬이 특별한 이유는, 아이가 '스마트 펜'을 활용해 종이학습지에 문제풀이를 하면 태블릿으로 곧바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태블릿으로 옮겨진 데이터는 곧바로 AI학습에 접목된다. AI는 아이의 학습 시간·횟수·정답과 오답 등 여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AI리포트 분석'을 내놓는다. 이를 통해 아이의 제출률·오답률·오답 정정률 등을 알 수 있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AI는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캐치해 '보충 문제'를 내서 개념을 익히도록 한다.

또 아이의 객관적인 실력 역시 가늠해볼 수 있다. AI분석을 통해 아이가 같은 학년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은 빅데이터를 통해 같이 AI학습을 하는 다른 아이들 대비 아이가 평균수준의 이해력을 갖췄는지 등을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데이터는 향후 방문 교사 혹은 학부모가 직접 아이에게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학부모들 반응도 긍정적인 편이다. 지역별 맘카페에서 자신을 초등 1학년 포함 다자녀를 둔 한 엄마는 "교원 REDPEN AI수학 좋은 것 같다. 교과 중심으로 개념별 학습도 되고 AI라 틀린 문제도 유형별로 볼 수 있다"며 "1년 넘게 수학학원 다닌 아이보다 놀면서 패드 수업으로 몇 개월 습득한 아이가 더 잘한다"는 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3사의 태블릿 PC를 활용한 스마트 회원 가입자 수와 교원 AI 학습 이용 후기. 2020.12.30 jellyfish@newspim.com

대교는 '기초'에 더 집중한다. 대교의 AI학습 대표 상품으로는 '써밋 스피드 수학'과 '써밋 스코어 수학'이 있다. 스피드 수학은 기초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타깃으로 하는 반면 스코어 수학은 주로 고득점 학생용 상품이다.

주목할 점은 AI가 활용되는 방식이다. 대교는 AI를 통해 '드릴다운 분석'을 하고 있다. 드릴다운 분석은 쉽게 말해서 어떤 문제에서 막히면 그에 대한 원인을 파고드는 것이다. AI가 드릴다운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면 아이가 기초학습을 통해 '기초 개념'을 다시 잡는 식이다.

이후 AI를 활용한 학습방식은 타사와 비슷하다. 태블릿을 통해 문제를 풀면 AI가 틀린 문제를 분석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다. 드릴다운 방식 외에는 큰 차별점은 없다.

타사 대비 '기초탄탄'이라는 것 외에 차별점이 없다는 점은 실적 악화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실제로 태블릿을 활용한 AI학습에서 경쟁사 대비 뒤처지는 상황이다.

2020년 상반기 기준 대교의 태블릿PC를 활용한 스마트 홈스쿨링 가입자는 17만 명이다. 같은 기간 웅진씽크빅은 46만 명, 교원은 35만 명이다. 각각 1/3, 1/2 수준이다. 한때 1위였던 대교가 이런 저조한 성적을 받은 건, 대교가 여전히 오프라인에 더 치중한 탓도 있다. 지난 2017년까지만해도 눈높이 학습지와 부교재로 1위를 지켜왔던 대교는 에듀테크 흐름에 빨리 탑승하지 못해 1위 자리를 웅진씽크빅에 내줬다.

에듀테크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대교는 학부모 후기 역시 적은 편이다. 대교의 AI 대표 상품인 대교 스피드 수학을 검색창에 치면 '맘카페' 게시글은 발견할 수 없었고 문답 형태 게시글에서만 '대교 스피드 수학 어떤가'하는 게시글 단 몇 개만 확인할 수 있다.

대교 관계자는 "추정치로 볼 때 타사 대비 이용자가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며 "그래도 AI를 활용한 영어와 국어 등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봐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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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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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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