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자 나온 후에도 폐쇄 안 하고 정상가동"
"본사, 도의적 책임 이외에 법적인 책임 없다고 주장"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에도 본사가 법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며 소송에 나섰다.
쿠팡발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피해자지원대책위(피해자모임)는 29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부천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7개월이 다 돼가도록 본사는 정당한 보상과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오히려 집단감염의 책임을 부정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쿠팡 물류센터에서 거리두기가 안되고 있는 모습. [사진=쿠팡발코로나19 피해자모임] 2020.12.09 urim@newspim.com |
이어 "본사는 지난 5월 집단감염 사태 당시 여러 확진자가 부천센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사업장 일부만 소독하고 방역당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업무를 불과 4시간 만에 정상가동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은 "본사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총 7회에 걸쳐 배포한 사업장 코로나19 대응지침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최초 감염 발생 이후 직원들에 대한 정보의 차단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의무까지 위반하며 집단 감염으로 번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특히 "부천센터 노동자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중 가족까지도 감염돼 의식불명 상태에서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모임은 "쿠팡은 직원들의 증언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도의적인 책임 이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에 법적 책임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한다. 추가 피해자를 계속 모집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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