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이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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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0.12.29 yun0114@newspim.com |
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이로 인한 하수관로의 막힘 및 악취 발생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도 막힘과 악취 등으로 이웃과 공공에 피해를 동시에 불러오는 만큼 오물분쇄기 구입 시 반드시 인증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 및 사용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