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조건 추가 부가
"위성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 다 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5개 분야 총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한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획득,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방송기술 분야에서 주파수 혼·간섭 여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운영규정 등 회사 운영 상황 공개 ▲이해관계 없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수 과반수로 확대 ▲난시청 해소 및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이행계획 수립 등의 조건도 추가로 부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이행검검을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