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인정할 수 없어…야당 거부권·동의권 무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정부에 확인하기 위해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2월 충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은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들은 언제쯤 백신이 조달되고 면역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현재 코로나 종결을 위해서는 백신의 조기수급과 집단면역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백신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임시국회 중 이런 의문을 해소하고, 정부가 늘 주장해 온 투명한 행정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현안질의를 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백신 계약이 현황과 조달·수급 계획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긴급현안질의는 국회가 회기 중 현안이 되는 특정 문제와 관련해 국무위원을 불러 질문하는 절차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20인 이상 찬성해서 현안질문 이유 등을 담은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의사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실시 여부를 본회의 표결에 부치게 된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공수처장 후보 두 사람이 선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지난해 요건이 되지 않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숙고기간도 채우지 않은 불완전한 법이다. 내용도 위헌으로 가득 차 있다"며 "위헌이 제청된 상태에서 야당의 거부권 내지 동의권을 박탈한 채로 일방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중단해 통과시킨 법"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과 힘을 합쳐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정권 비리 수사를 덮는 '정권 옹허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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