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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오늘 중대재해법 심사 재개…정부안 "손해배상액 5배 이하"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09:04

법사위, 29일 오전 10시 법안소위 열어 중대재해법 심사 착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전날 원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보다 처벌 수위 등이 한층 낮아진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시행 시기를 달리해, 최대 4년까지 적용시기를 늦추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혜련 법사위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피켓팅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백혜련 소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2020.12.24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박주민 의원안을 비롯한 5개 안을 놓고 쟁점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기존 발의안보다 약화시켜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한정했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도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원안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핵심생점인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했다. 원안에 담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추정'해 처벌하는 내용으로, 위헌성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 의견을 냈다.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대상도 축소됐다. 원안이 처벌대상으로 정한 '결재권자 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했을 경우'로 한정됐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을 묻는 대상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내달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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