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 받아 신청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금연구역으로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평택보건소는 28일 비전1동 '평택소사해링턴코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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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평택보건소는 28일 비전1동 '평택소사해링턴코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평택시청] 2020.12.28 lsg0025@newspim.com |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평택소사해링턴코트는 앞으로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다음 해 3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보건소는 지난 23일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을 위해 해당 아파트에 현판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표지를 부착했으며 단지 내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금연정책에 많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주민들의 흡연율은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21.2%였던 성인 현재흡연율이 지난해에는 18.7%로 2.5%p 감소했으며 2017년 24.7%에 기준으로는 6%p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도 지난해 29.9%에서 49.7%로 1년 만에 19.8%p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가 확산돼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정착 및 건강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