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8일 낮 12시 40분께 전북도교육청 옥상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투신소동을 벌이던 전북 소재 한 건설업체 사장이 경찰 등의 설득 끝에 오후 2시 5분께 귀소 조치됐다.
경찰과 전북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투신소동을 벌였던 A씨(50대)는 전북 전주시 만성지구 유치원 건설현장에 참여한 한 소규모 건설회사의 대표였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밀린 임금문제로 한 건설업체 사장이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다. 2020.12.28 obliviate12@newspim.com |
이날 오전 A씨와 직원 15명은 A씨 등은 도교육청 측이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과실이 있다며 전북교육청 앞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 업체는 유치원 건설 하청업체로부터 지난 9~11월 3개월여 간 4억여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한 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A씨를 설득해 무사히 상황을 종료시켰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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