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에서 생활고로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24 obliviate12@newspim.com |
또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하고 범행 이유 등을 들어보기 위해 A씨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아들(15), 딸(10)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 퇴원해 곧바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억 원 정도 빚이 있어 아내와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집안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고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단독 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아내와 같이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망한 아내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A씨는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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