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 사건에 풍등을 날려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손호영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A(29)씨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현장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18.10.07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공사 현장으로 날아온 풍등을 다시 날린 행위는 과실로 볼 수도 있지만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사건 피해 정도와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지위, 탄원 내용,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리지 않았다면 화재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화재 발생 위험성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과실 혐의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정착하며 한국을 많이 사랑하게 됐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10월7일 오전 10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풍등 불씨는 저유소 인근 건초에 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 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어 불이 나게 했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실화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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