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증인 채택…내년 1월 20일 첫 공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52·29기) 차장검사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차장검사 측은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한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상황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독직폭행에서 말하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이어 "독직폭행이라는 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한 검사장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만에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행위가 직무 범위 내 행위로 포섭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행위가 적시된 이상 실제로 했던 행위, 폭행과 관련된 행위가 있었는지는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 검사장과 상해 진단 의사 등 5명과 정 차장검사 측 증인 1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0일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다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0월 27일 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뒤 연락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넘어진 것 뿐이며 폭행으로 일부러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소동 직후 서울고등검찰청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했다. 정 차장검사는 고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감찰 착수 2개월여 만인 추석 연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찰 진행 중이었던 8월 정기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의 기소 이후 인사조차를 하지 않자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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