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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제사회 논란 확산…정부 "미국 각계와 소통 지속"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8:27

외교부 "국민 생명 보호 위한 최소한의 제한"
美 국무부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유입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국무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에 대해 미국 각계와 소통을 진행하며 개정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medialyt@newspim.com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각계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 접촉과 소통 시에는 이번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고 있다"며 "셋째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오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美 국무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캠페인 지속"

앞서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각) 한국 국회가 남북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 순위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과 접근 촉진 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실상 부정적 측면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 美 의회 인권위원회 "내년 1월 한국 정부 인권 문제관련 청문회 개최"

한편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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