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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인권위원회 "한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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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하원의원 "북한에 대한 묵인 증대 우려"
외교부·통일부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생명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이 위원회의 공화당 관계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당초 예고된 대로 해당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며 "12월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VOA는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며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미국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혹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 위원회의 청문회에는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같은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외교부·통일부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각) 24시간 뉴스채널 CNN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크리스티안 아만포 코너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2020.12.17 [사진=CNN 뉴스화면 캡처]

한편 외교부와 통일부는 17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6일(현지시각) 미국의 24시간 뉴스채널 CNN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크리스티안 아만포 코너에 출연해 대북전단 이슈를 놓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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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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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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