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4.15총선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낙선시킬 마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대전 중구의회 구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0여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대전 국회의원인 B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대전에서 구의원을 지냈으며 2014년 구의원 공천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은 후 4.15총선에서 B씨를 낙선시키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파성이 매우 높은 SNS를 사용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선거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해자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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