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195.8→201.5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86%로 상향된다.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올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먼저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보수월액을 해당 사업장 최고 보수 근로자 보수월액에서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한다.
또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월 50만원, 6개월)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한다.
끝으로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해준다. 내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진영주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