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3개 법령안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업주나 근로자가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시 추가 징수액을 최대 5배 이하로 상향한다. 또 부정수급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최대 5년간 지원·융자·수강을 제한하도록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포함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7.07 jsh@newspim.com |
◆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최대 5년간 지원·융자·수강 제한
먼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 훈련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인정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인데 반해,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나 사업주는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나 사업주도 훈련기관과 같이 최대 5년간 지원·융자·수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액 한도도 상향된다. 부정수급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 주체, 금액,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했다. 부정수급한 훈련기관은 부정수급 액수(100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5배, 그 이상은 1배를 부과했고, 근로자·사업주는 부정수급 액수 및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1배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훈련기관·근로자·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통일했다. 구체적인 추가징수액은 시행규칙을 통해 부정행위 횟수 등에 따라 차등할 계획이다.
◆ 장애인 공무원 대상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장애인 공무원 수 및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공무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밖에 올해 신설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기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이 투자 비율만큼 지자체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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