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한호 김해시의원은 21일 오전 10시30분 열린 제233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적 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우리시 산하 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인사 청문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한호 김해시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제233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해시의회] 2020.12.21 news2349@newspim.com |
김해시의 예산규모는 2조원이며 시 산하 기관의 수는 4개, 그에 따른 예산도 1200억원을 넘는다
김 의원은 "인사권한이 시장에게 있어 산하 기관장 임명 때마다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정실인사 등이 전문성보다 늘 먼저 부각됐다"고 꼬집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청문회의 형식을 띤 의회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는 협약, 지침, 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 관악구 등이 있다. 사실상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단체장과 의회와의 협약을 체결하거나 양 기관 간 합의를 전제로 의회 예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여러 지방정부에서 산하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도입에 공감을 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더 이상 시 산하기관장이 공무원 출신이나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 검증으로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