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현 부군수 대행체제 유지로 통합공항 후속조치 추진"
[군위=뉴스핌] 남효선 이민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18일 법정구속됐다.
지난 1월6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법원의 보석허가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지 11개월만이다.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 사진은 통합신공항 부지선정 당시의 모습. 2020.12.18 lm8008@newspim.com |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심 선고 공판을 속개하고 김 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보석 취소 명령을 내려 김 군수는 이날 재판이 끝나자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6월 관급공사인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관련 실무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수의계약 청탁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음료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해 사회적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군수가 이날 법정구속 되자 당장 단체장 대행문제 등 군위 군정 추진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통상 단체장이 공석이 되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보궐선거 일정이 짜여지지만 이번 군위군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선 이번 김 군수의 선고 결과가 1심 판결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도 만만찮은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현 김기덕 부군수가 올 연말이면 군위부군수직 수행이 2년째 되는데다가 내년 상반기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당분간 김 부군수 대행체제로 가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김 부군수가 퇴임하면 또 새로운 부군수의 대행체제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군위군청사 전경. 2020.12.18 nulcheon@newspim.com |
김 군수가 이날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위군청을 비롯 군위 지역사회는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이다.
그러면서도 올것이 온게 아니냐며 통합신공항 관련 향후 추진 등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 A씨는 "군수 공백으로 통합신공항 후속조치 등 주요 현안문제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 공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이날 법정 구속으로 군위 군정은 당분간 김기덕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군수는 지난 해 11월 김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첫 구속된 이후 올해 1월6일 보석으로 풀려날때까지 군수 권한대행으로 군위군정을 이끈 바 있다.
김 부군수는 이날 김 군수가 법정구속되자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엄중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철저한 방역 대응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이후 후속조치 추진 등 군정 전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정에서 결정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 등 산적한 현안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단체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김 부군수 마저 군위군을 떠나 경북도로 복귀하게 되면 어렵게 성사된 통합신공항 관련 후속조치 등 일관된 군정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경북도에서는 김 부군수가 정년퇴직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군정 추진의 일관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오는 2022년 6월로 예정된 지자체장 선거까지 군위군은 두 명의 부단체장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8일 오후 단행한 부단체장 등의 인사에서 김기덕 군위부군수를 그대로 유임시켰다.
김 군수의 법정 구속으로 이래저래 군위군과 지역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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