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소방 지휘관 역량평가 도입과 전국 단위 인사교류 확대를 통해 우수 지휘관 승진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뒀다
- 대통령의 소방 인사 총괄·조정과 지휘관 재난 대응 능력 강화로 소방 조직 활력과 국민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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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 고위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 도입과 전국 단위 인사교류 확대를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 지휘관의 재난 대응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우수 지휘관에게 보다 폭넓은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 고위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무지역과 상관 없이 우수 지휘관을 고위직으로 선발하고, 시·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채 의원은 "역량 있는 지휘관 인력풀을 구성하고 소방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우수 소방관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휘관의 업무 동기를 높이고 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