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오전 징역1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염만 경북 군위군수.[사진=뉴스핌DB] 2020.12.18 nulcheon@newspim.com |
1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속개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2억,추징금 2억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담당공무원을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 업자로부터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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