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여자 친구 B(20)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집에 찾아가 벽돌로 반려견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검사는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가족들이 교화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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