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가구에 35만~80만원 지역화폐로 전달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가 도내 16만 농‧어가에 농어민수당 잔여금액 632억원을 이달 중으로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농어민수당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 증액됨에 따라 미지급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 신속 지원한다.
충남도청 전경 2020.10.18 shj7017@newspim.com |
지급기준은 지난 5∼6월 1차 45만원을 지원받은 농가는 35만원을 신규신청 및 누락 농가와 임‧어가는 가구당 80만원이다.
총사업규모는 16만 가구에 80만원씩 1280억원이며 지급액은 1차에 지출된 648억원을 제외한 632억원이다.
농어민 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2021년에도 동일 규모와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 개선 및 변경 사안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후 내년 2∼3월 중 신청 시기를 결정한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지난 2019년 10월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 청구됐으며 지난 3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유지‧보전과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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