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 2심 '4억대 배임'만 유죄·집행유예 2년
"개인 소유 말 관리비에 회삿돈 지급…피해회복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을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는 등 120억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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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지난 2011년 경 스킨푸드 자회사 '아이피어리스'로 하여금 사업과 무관한 말의 관리비와 진료비 4억6580만원을 지급하게 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아이피어리스 명의로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하게 해 4억36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등이 말 2필의 소유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취득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 자금으로 해당 말을 구입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대표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총 110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는 실체를 갖춘 사업체로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그 수익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며 "스킨푸드에 물품대금과 전화상담직원 급여, 사업장 임차료, 타사몰 입점 수수료, 광고 선전비 등 비용을 지출했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로 있는 아이피어리스로 하여금 약 5년 동안 4억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 소유의 말 관리비와 진료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해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받던 지난해 7월 경 아이피어리스에 4억6580만여원을 지급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스킨푸드 가맹점,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인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배임이 충분히 성립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