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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재해법 더 늦어져선 안돼…필요시 지도부 역할도"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34

민주당, 17일 정책의총 열고 중대재해법 의견 청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당 지도부가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16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중대재해법의 절박함은 잘 알 것"이라며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끊이질 않고, 귀한 생명들을 많이 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불행의 사슬을 이젠 끊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입법적 의지를 보일 땐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늦어져선 안되는 그런 절박함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면서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법을 다듬어주길 바라나 '중대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이 법을 만드는 것까진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문제가 무엇이고, 의원들의 생각 스펙트럼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데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법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다. 

그는 "지도부가 꼭 나서야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지만, 아마도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나설 필요가 없을텐데, 그런 필요가 생긴다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리 정하고 가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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