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2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4시 10분께 만남을 거부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연히 뱉은 침이 얼굴에 튀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의 일치된 진술에 허위정황이 없다"며 "피고인이 변명에 급급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며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