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몇 개 조문만으로 폄훼 말라" 반박하기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에 힘을 실었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별은 효과가 없다는 자영업자 등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진행자가 묻자 "보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3단계로 가는 상황이 연출된다더라도 보편지급 검토를 안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 라는 기본적인 판단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뉴스핌 DB] |
김 실장은 보편지급된 1차와 선별지급된 2차의 소비증대 효과 비교에 대해서는 "각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원 등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4000억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14조를 국민께 드렸는데 이로 인한 소비증대 효과는 4조에서 5조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때는 현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 임대료나 전기료를 낼 수 있었다"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의 개별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 분석과 여러 가지 서베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급 시점을 두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한다"며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실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일각에서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경제법들이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의 성과"라며 "몇개의 조문을 두고 전체 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에서 대주주·특수관계 합산이 아닌, 개별 3%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안의 수정을 예상했다"며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중대표소송 기준이 지분 0.01%에서 0.5%로 강화돼 소액주주의 참여를 막았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어떤 소송 유인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며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아쉽지만 0.01이나 0.05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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