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전경훈 기자 = 건물 창고에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온라인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경작한 대마를 인터넷·SNS에 올려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2) 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압수한 대마 [사진=전남지방경찰청] 2020.12.17 kh10890@newspim.com |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인적이 드문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해 이를 인터넷·SNS 등에 판매 광고를 올려 12회에 걸쳐 판매, 7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신·계좌 추적 등을 통해 밀경작이 의심되는 장소를 압수수색했고 A씨 일당을 긴급 체포하고 현장에서 밀경작 중인 대마 19주, 건조한 대마잎 410g, 대마 흡입기구,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밀경작해왔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마를 판매해 온 것으로 보아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대마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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