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내년부터 '어민 공익수당'을 도입, 연간 어가당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이 아닌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으로 도내 5000여 어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
어민 공익수당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경영체를 유지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이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수당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구성된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에 내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 자격을 확인해 9월 이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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