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롤·쿼럼바이오·한류타임즈·쎄니팡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비상장법인 2곳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곳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 센트롤, 쿼럼바이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한류타임즈, 비상장법인 쎄니팡은 소액공모공시서류 등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센트롤은 지난 2018년 4월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19억여원을 엘케이에스투자조합 등 4개 투자조합의 조합원 총 64인에게 발행해놓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다.
쿼럼바이오는 지난 2018년 11월 159명에게 주식 5만6241주를 발행해 13억5000여만원을 모집하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류타임즈는 보통주 61만1620주(모집액 9억99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법정기한(2018년 5월11일)을 경과해 뒤늦게 제출했다.
쎄니팡은 지난 2019년 2월 9억9000만원의 소액공모를 실시하면서 반기결산일이 경과했음에도 2018년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센트롤과 쿼럼바이오에 각각 2900만원, 2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한류타임즈와 쎄니팡에는 각각 2400만원, 2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