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 |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6 obliviate12@newspim.com |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하장 발송행위는 정당활동의 일환이지 선거활동이 아니다"며 "연하장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이 혼자 작성한 것이고 명함을 배부한 곳도 종교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입증을 위해 교회 집사와 연하장을 직접 작성한 피고인 등 증인 2명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였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선거에 끼친 영향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성과 불량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발소하고 정읍의 한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윤 의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에 열린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