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전경훈 기자 = 1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조폭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 A(39)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 사이트 운영과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폭 12명과 일반인 15명 등 2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카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 80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12.16 kh10890@newspim.com |
B씨 등 전남 조폭 12명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명의 명의로 유령법인 계좌 수십 여개와 일회용 비밀번호 등 계좌 94개를 만들어 A씨에게 제공, 사용료 명목으로 계좌 1개당 매월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2명은 특정인에게 도박 프로그램을 사들여 해외에 서버를 둔 카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도박의 승률을 조작해 회원들이 돈을 잃게 만들었고, 불법 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