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지방법원은 직원 중 1명이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접촉자들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지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예정이라고 했다.
대전지법은 앞으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 14일 오후 11시경 민사집행과 소속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이후 법원은 별관 3층 민사집행과 사무실을 임시폐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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